금감원, 주주가치 훼손하는 유상증자 집중심사
입력 2025.02.27 13:43
    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
    증자비율·할인율·자금사용목적 등 '중점심사' 기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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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 관련 심사 절차와 기준을 정비했다.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유상증자에 제동을 거는 조치의 일환이다. 

      금감원은 27일 IPO·유상증자 주관업무와 관련해 16개 증권사와 간담회를 하고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을 공개했다. 

      이날 금감원은 중점심사 유상증자 기준을 공개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유상증자의 당위성과 의사결정 과정,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 소통계획 등 기재 사항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중점심사 유상증자 선정기준은 ▲증자비율 할인율 ▲신사업 투자 ▲경영권 분쟁 발생 ▲한계기업 ▲IPO 실적 과다 추정 ▲듀 딜리전스(Due Diligence)다.

      금감원은 이번 심사 강화를 통해 증자 규모 및 증자 비율 등을 고려해 주식 가치 희석 가능성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영권 분쟁 소송 중이거나 연관이 없는 신사업 투자 목적의 유상증자도 중점심사 대상이다. 최근 3년 연속 재무실적이 부실하거나 재무구조가 악화한 기업도 마찬가지다.

      주관사의 주의 의무가 소홀했다고 판단될 때도 중점심사 대상에 선정된다. IPO 후 실적이 과다 추정됐거나, 과거 정정 요구를 다수 받은 적이 있는 주관사가 인수업무를 맡은 경우 등이다.

      중점심사 유상증자 대상인 회사는 유상증자의 당위성과 주주 소통 절차, 기업실사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점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사유와 해당 이슈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중점 심사 항목이 충실히 기재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유상증자에 대해선 관련 위험이 증권신고서에 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중점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