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 운용사도 2곳 선정, 50억원씩 출자 계획
3월 5일까지 접수받아 4월 중순 최종 운용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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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올해 국내 사모투자(PEF)·벤처(VC) 블라인드펀드 위탁 운용사를 선정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 17일 국내 PEF 운용사 2곳을 선정하기 위해 위탁운용사(GP)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각 운용사에 200억원씩 출자할 계획이다.
선발된 운용사는 총 1000억원 이상 3000억원 이하 규모의 블라인드 펀드를 조성해야 하며, 펀드결성총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해야 한다. 투자 기간은 펀드 설립 후 5년 이내이며, 만기는 10년 이내로 설정되어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출자 사업 대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로 한정된다.
이어 벤처펀드 운용사 2곳도 선정해 각각 50억원을 출자한다.
선정된 운용사는 300억원 이상 500억원 이하 규모의 블라인드 펀드를 조성해야 하며, 약정 총액의 1% 이상를 의무적으로 출자해야 한다. 투자 기간은 펀드 설립 후 5년 이내로 설정되며, 만기는 10년 이내로 연장 가능하다.
이번 출자 사업의 대상 펀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구성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창업·벤처 전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이 해당된다.
PEF 및 VC 블라인드 펀드 위탁운용사 접수는 오는 3월 5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운용사는 4월 중순에 확정될 예정이다. 선정 과정에서는 제안서 평가(100점, 정량 및 정성 평가)와 구술 심사(100점, 정성 평가)가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