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화재, 2800억원 규모 삼성전자 지분 매각
입력 2025.02.11 19:22
    생명 2364억원·화재 413억원 규모 처분
    전자 자사주 매입·소각에 지분율 상승
    금산분리법 위반 가능성 해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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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2800억원(현 주가 기준) 가량을 매각한다. 앞서 삼성전자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추진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보유 지분율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11일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425만2305주를 약 2364억원에 매각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같은날 삼성화재도 이사회를 열고, 삼성전자 주식 74만3104주를 413억원에 매각하기로 의결했다.

      두 회사는 12일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로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처분 가격은 12일 추가 공시할 계획이다.

      주식 처분 목적과 관련해, 두 회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분리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현행 금산분리법에서는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다. 기존 삼성생명(8.51%)과 삼성화재(1.49%)의 삼성전자 합산 지분율은 10%였으나, 지난해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발표하며 지분 매각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달 17일까지 3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장내 매수한 뒤 전략 소각할 계획인데, 이 경우 전체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율이 각각 8.58%와 1.50%로 늘어난다. 금산법상 한도를 초과하게 됐지만, 이번 지분 매각을 통해 금산법 위반 리스크는 해소됐다. 

      시장의 관심은 두 회사가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 확보한 자금의 사용처로 향한다. 삼성화재는 내일(12일) 오전 지난해 연간 실적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해당 컨퍼런스콜에서 자금의 사용처를 언급할 지 관심이 몰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