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심 무죄 선고 1년만, 항소심서도 무죄
고법 "시세조종 및 삼바 회계부정도 인정안돼"
검찰 상고 여부에 따라 사법 리스크 수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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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 이후 약 1년, 검찰이 기소한지 약 4년 6개월 만이다.
3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재용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0년 검찰은 이 회장을 기소하며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이 회장과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김종중 전 미전실 팀장 등 총 14명의 전현직 임원들 역시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5년 구(舊)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과 함께 부정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합병 당시 제일모직 기업가치가 부풀려진 반면, 삼성물산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췄고 또 이를 고려한 시점에 합병이 진행됐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시세조정 및 부정거래 혐의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염의를 일부 인정한 행정소송 1심 판결 내용을 포함해 공소장을 변경했으나, 2심 재판부는 회계처리가 거짓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단 근거로 무죄를 확정했다.
이재용 회장 및 과거 삼성그룹 핵심 인사들이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으며 삼성그룹은 사법리스크를 다소 벗어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상고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지난한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단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