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기업회생절차 신청…워크아웃 졸업 5년 만에 다시 법원行
입력 2025.01.06 15:29
    시공능력평가 58위 중견사
    서울회생법원 '포괄적 금지 명령' 계획
    부채비율 429%…잠재 위험기업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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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신동아건설이 6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에서 벗어난 지 5년 2개월 만이다.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 신동아건설은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잘 알려져있다. 이외에도 신동아건설은 63빌딩, LG광화문 빌딩 등에 시공사로 참여했으며, 다수 공공사업도 진행했다.

      신동아건설은 지난 2019년 11월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에서 벗어난 적 있다. 2010년 7월 워크아웃에 돌입한 지 9년 4개월 만이다.

      신동아건설은 최근 주택경기 한파에 직접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특별공급에서 평균 0.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2순위 청약에서도 대거 공실이 발생했다.

      신동아건설의 작년말 부채비율은 428.75%로 전년(349.26%)보다 79.45%포인트가 늘었다. 일반적으로 적정 부채비율은 100~200%이며, 400%를 넘어가면 업종과 상관없이 잠재 위험기업으로 간주된다.

      지난 12월부터 신동아건설의 워크아웃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결국 워크아웃 대신 법원행을 택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조만간 재판부를 배정해 채권자들의 모든 권리를 제한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대출을 보유한 은행뿐 아니라, 신동아건설과 금융거래를 한 기관들의 채권자로서의 권리가 모두 제한된다. 이후 법원은 신동아건설의 채무를 면밀히 파악하고, 신동아건설이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또는 청산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일부 상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지에 대해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 과정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할 것으로 전망된다.